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 (문단 편집) === 국제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=== 다국적 법률가 단체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(IADL)[* 한국의 민변과 북한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를 포함한 각국 단체들이 모여 조직되었다.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세균에 오염된 모기를 풀어 세균전을 벌였다는 등의 음모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.]와 아시아·태평양 법률가연맹(COLAP)[* 전술한 IADL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에 새로 만든 단체다. 2020년 6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하다.]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9년 8월 31일부터 [[평양]]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후 9월 4일에 중간보고서를 내 "종업원들의 탈북은 강제 납치이자 형사범죄에 해당한다"는 결론을 냈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739668|#]] 이들의 조사 대상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,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,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와 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70293|민족화해협의회]], 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71276|조선민주법률가협회]] 등이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[[한국]]에 있는 탈북 종업원 12명에 대한 조사는 [[한국]]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. 이에 대해 이들은 "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"고 결론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11062329|#]] 이틀 후인 9월 6일 [[통일부]]에서는 이에 대해 "탈북 종업원들의 남한 정착 의사를 확인했다"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"[[국가인권위원회]]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”고 덧붙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8&aid=0004274763|#]]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82366|민변 "집단탈북 종업원 12명, 구금 상태" 주장했지만…UN 인권위 이의제기 각하]] 유엔 인권위도 강제구금이라는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